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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부 염소‧사슴 8년 만에 제주 제한적 반입 허용
육지부 염소‧사슴 8년 만에 제주 제한적 반입 허용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8.10.29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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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월 30일 부터 국경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후 반입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염소, 면양, 사슴 등 기타 우제류 동물에 대해 국경 검역 수준의 방역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2018.10.30일 0시부터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경 검역수준의 방역 절차는 반입가능 여부 확인 → 반입신고 및 검역장 사용신청 → 검역장 사용승인 → 검역장 계류(15일) → 농가입식(3개월간 사후관리)을 거치는 과정이다.

육지부에서 생산된 염소 및 사슴 등은 타 시․도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 2010.11.30일부터 반입을 금지시켜 왔으나, 최근 구제역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염소․사슴의 신(新) 소득 창출과 동물원 신축 등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가축방역심의회(소․돼지 질병분과)를 개최하여 완벽한 차단방역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을 변경 고시하여 2018년 10월 30일 0시부터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고시의 주요내용을 보면 반입 허용대상 가축은 염소, 면양, 사슴, 기타 우제류(축산업 이외 목적으로 반입하는 우제류)만 반입이 허용되며, 이 중 염소․면양․사슴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기준(최근 3년간 해당 축종 농가수의 0.2%, 사육두수의 0.1% 이내 브루셀라병 발생 시․도에서 생산․사육)에 적합한 시․도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된다.

또한, 반입시에는 반입 15일 전에 반입신고서 및 검역장 사용신청서(구제역검사증명서 및 백신접종확인서 등 첨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로 제출하여 반입승인을 받은 가축에 한해 반입이 허용되며, 반입시에는 검역장에서 15일간의 계류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농장으로 입식되어 3개월간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이에, 악성가축전염병의 완벽한 유입 차단을 위해 제주 공항 및 항만에서 반입 신고된 내용과의 일치여부와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차량․운전자 등을 철저한 소독한 이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반입을 허용할 계획이며, 반입 이후에는 검역장에서 1차 검사 → 농가 입식 15일 후 2차 검사 → 농가 입식 후 3개월간 월1회 검사를 통해 육지부 악성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토록 완벽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염소․사슴 등의 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철저한 차단방역과 함께 질병검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악성가축전염병 완벽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반입을 희망하는 자는 검역장 사용, 반입 가능지역 확인 등의 반입 절차에 유념하여 반드시 반입 전에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가축 반입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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