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2:00 (수)
[기고]불법주정차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기고]불법주정차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11.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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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효돈동사무소
▲ 김보미 효돈동사무소 @뉴스라인제주

최근 5년 급격한 차량의 증가와 단기간 내에 지역내 관광객 증가, 대규모개발 계획 변화 등으로 인해 서귀포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93,537대(세대당 1.25대)로 늘어나 원활한 소통의 문제로만 인식되었던 교통문제가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야기되는 주차난문제로 변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우리동만 하더라도 건축 분양을 하는 신축 건축물이 많은 것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해 인근 도로변이나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한 차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교통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고정식 CCTV, 이동식차량 CCTV, 버스탑재 CCTV 등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시 “생활불편신고 앱”을 홍보하고 어플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누구나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도 간단하다. 스마트폰 ‘play 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행정안전부)’ 앱을 설치 실행 후 불법주정차 신고를 선택하고 위반차량 사진촬영, 첨부, 내용입력 등 신고 처리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간편하게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해당 차량을 신고하여 불법 주정차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내가 접수한 민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 해당 건의 진행상황 및 결과도 알 수 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가 자치경찰단에서 행정시로 이관됨에 따라 단속카메라 확대설치 등 단속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불법주정차는 사라져야하며 단속 또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규제와 단속만을 강화하기보다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결하는 등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책적인 면 또한 보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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