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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칼럼](199)산지천 복개상가의 부당한 처리
[현태식칼럼](199)산지천 복개상가의 부당한 처리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5.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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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산지천을 복개할 당시는 박정희 정권 시절이다. 그때는 관권이 워낙 강한 독재정권 하이므로 민간인은 공무원의 말이면 절절 기던 시절이다. 이런 때 시행한 사업은 그 시작부터 부실을 안고 출발한다.

산지천은 공유재산으로서 제주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재산이고, 특별히 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함부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복개 허가를 이응후씨가 설립한 회사에 주면서 체결한 계약서가 일반부동산 업자가 사인간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준 수준보다 못하였다. 그러나 복개물은 제주시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그 관리를 제주시가 철저히 해야 했는데 제주시는 이 관리를 태만하게 하였다.

어떤 것을 태만했나 하면 복개 위의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연한이 20년인데 복개물은 수명이 30년은 이상 가도록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부채납 목적이 복개비를 부담한 자가 사용하여 수익을 얻다가 계약기간 후의 사용이익을 제주시가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1년 수명의 복개를 하고 20년 사용계약을 하고 20년 사용할 수 있게 복개물을 보존하라 하면 이런 계약이 상식적으로 보아도 성립할 수 있는가. 이것은 80세 밖에 못 살 사람을 300년 살게 하라는 것과 같다. 산지천 복개는 20년 사용계약에 15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 공사감리 준공을 책임진 관리청인 제주시가 너무 잘못한 것이다. 당시 허가 결재하고 준공검사증 주고 기부채납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제주시민의 혈세로 봉급받고 판공비, 정보비 쓰면서 해놓은 것이 제주시민에게 해 되는 일을 했다면, 그리고 능력이 그것 밖에 안되면서 그 자리에 앉았다면 어느 면으로 보나 문제다. 능력이 있음에도 일 처리를 이 정도로 했으면 더욱 문제 인물이다.

복개위의 건물주가 제주시청에 요청한 것은 복개물은 시 소유이니 20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개물을 보수해 달라는 것이다. 복개물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 수익은 자기네가 챙기고 명목상 시 소유지만 거기서 일원 한푼 수입본 일 없는 시청보고 복개물 수명을 연장시키라니 기가 차다. 즉 제주시민 모두가 돈내어 복개물  수명연장시키라고 윽박지르는거나 진배없다. 그 역할을 시장이 해내라는 것이다. 복개물의 수명이 더욱 단축된 것은 복개물 위의 건물주가 하수구 구멍을 수도 없이 뚫고 변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철근을 절단하며 변기시설을 한데서 생긴 것이다. 제주시청은 이렇게 복개물 파손 즉 공공건축물 파괴·손괴 책임을 철저히 물었어야 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였다.

다음에 피허가자는 건물 소유권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유권을 넘길 때는 허가청인 시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응후씨 회사가 건물을 준공한 후 개인에게 소유권을 넘길 때 시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고 시청은 가옥대장에 명의변경이 될 때는 반드시 허가 유무를 확인하며 새로 소유권을 득하는 자에게 이 건물의 소유연한은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라는 것을 공증하도록 하고, 그 후에는 자동적으로 복개물 사용권 회수와 더불어 건물 소유권도 넘어 오도록 명시했어야 한다. 그리고 복개물은 시가 한 것이 아니므로, 복개물의 수명이 다하면 언제든지 건물은 철거하고 그 비용은 건물주의 부담이라는 것도 명시했어야 했다. 그리고 산지천 복개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건물 사용연한과 소유권이 유효한 기한을 명시한 표찰을 붙이도록 하고 시청이 모든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광고판을 세워 그 건물을 매매할 때 건물주가 선량한 매수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렇게 했더라면 제주시민은 200여억원이란 부담을 안해도 되었다.

산지천 건물 보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건물이 사요재산으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으니 사유재산을 관이 철거하려면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거도 상대방을 무지하다고 보고한 주장이다. 복개물은 시에 기부채납했으므로 소유권이 제주시에 있다. 그리고 사용년한을 20년으로 정했으니 복개건물을 사용하여 생기는 이익은 건물주가 모두 챙긴 것이다. 비슷한 예를 들면 사유지를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한 것과 같다. 지상권 설정이 기한이 끝나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그런 것을 토지주 보고 건물비도 내고 이주비도 내고 20년 장사한 권리금도 내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고 그렇게 주장해도 된다는 법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상권 설정 기한이 끝나고 토지가 함몰되었다면 건물주가 토지주에게 토지를 원상복구해 놓으라고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

산지천 복개물은 본디 사용하고자 한 측에서 만든 것이고 20년 사용하겠다면 수명이 20년 이상 가도록 만들었어야지 20년 훨씬 못미치는 수명이 되게 만들어 사용하다가 20년 사용하기 계약했으니 수명 연장시켜 계약기간 채우라는 것은 들어줄 가치가 없다.

복개물 위에 지은 건축물이 개인 소유로 등기되더라도 기초가 되는 복개물이 주저앉으면 건물은 공중에 떠 있게 되는데 그 공중에 더있는 건물이 존재할 수 있나? 복개물이 주저앉을 때 같이 주저앉게 되는 것이다. 자기네가 만들어쓰다가 주저 앉으면 시청보고 시민의 호주머니 털어다 집값 주고 이주비 주고 상권이라는 것을 인정하여서 돈 달라면 표를 의식하여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시장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정신감정을 해보아야 한다.

산지천 건물 소유주는 철거하려면 수십억 소요될 것이 뻔한데 이 비용은 고사하고 이제 건물비, 이주비, 상권 등을 주장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 돈이 일인당 수억씩인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될 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이 산지천은 수백억원 기채해다 보상주니 제주시민은 그 이자까지 갚아야 하게 되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분통을 터뜨린다. 내가 시의장으로서 그 부당성을 주장할 때는 동조자가 없고 언론 시민 모두 날 비난했다. 날 비난한 사람이나 언론인은 산지천 관계자와 관계가 있거나 표를 의식한 사람이 산지천 건물주와 내통하는 바가 있어서 그럴 것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 비용을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도 입을 다문다. 그러니 내 말은 아무리 외쳐도 메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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