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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칼럼](198)오일시장의 문제점
[현태식칼럼](198)오일시장의 문제점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5.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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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 오일시장을 돌아보며(1994. 5. 3) @뉴스라인제주

시장의 발달은 재래시장의 쇠락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다. 오일시장은 제주시의 재정을 감당하고 국고를 채우며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 국법을 잘 지켜가는 선량한 시민의 삶을 축재고 상거래질서와 납세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광대한 시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품질을 보증할 수 없는 물건까지를 팔게 한다면 소비자의 정당한 소비권에 구멍을 내게 된다. 또 장옥을 지어 세를 받는다 해도 투자액의 이자도 안된다. 그런데 국가에서 부가세 대상인 가공품, 공산품을 마구 팔기 때문에 일정한 점포를 갖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에게 타격을 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쳇말로 지방세, 국세를 착실히 납부한 사업자는 시행정으로 인하여 무엇 주고 뺨맞는 격이다.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오일시장의 음식점은 어떤가. 비위생적인 것도 문제고, 일반 시중 식당처럼 납세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일반음식점처럼 시가 위생검사를 하는가? 비포장·천막속에서 하는 식당에 위생검사를 할 수 있는가. 흙먼지가 날리고 여름에는 파리떼가 날고 주방과 식사하는 자리의 구별도 없는 노천식당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노천식당해도 대접받고 건물 속에서 식당하는 사람은 위생검사로 규제를 하는 시행정을 온당하다 할 수 없다. 나는 의장 재직시 강력시 주장했다. 오일시장은 매우 한정적이고 민속적으로 한정해야 한다.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가금류, 중고품, 민예품, 화훼묘목, 재래농기구제조판매, 즉 부가세 면세대상품만 취급하는 민속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북유럽을 돌아본 적이 있지만 지금 우리 제주시 오일장 같은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재래시장이 여러 곳 있었으나 전부 골동품 성격의 물품과 중고 옷, 꽃(화훼)을 취급하는 것이 주였다. 간혹 과일, 호두과자, 뻥튀기 같은 것을 곁들이고 있었다. 규모도 크지 않다. 프랑스에서도 길가에서 새벽에 잠깐 시장이 섰다 없어지는데 야채종류가 주종이다. 왜냐 세법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일 것이다. 우리 오일시장처럼 거대한 공산품 시장은 사라진지 오래다. 제주시민이 돈을 내어 큰 시장 건설하고 그 시장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보는 일이 행정에 의하여 가능해지는 것을 용인하고, 더 나가서 언론과 시민이 합해서 오일시장 활성화를 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은 불가사의에 속한다.

노천이다시피한 넓은 장소에서 공산품 장판이 벌어졌다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설사 관광객이 좀 덜 온다 해도 세법 질서가 제대로 서고, 자기 힘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의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 훨씬 낫다.

오일시장 상인은 영세하므로 보호해주고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오일에 한 번 장사할 장소를 제공하면 보호해주는 것이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영세하면 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매일매일 장사해야 할 장소를 제공해주는 것이 옳다. 극단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시청에 오일시장에서 장사할 자리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렇지 않으면 한달 마다 하든지 일년마다 하든지 자리를 바꿔줘야 한다.

어째서 공유재산을 머저 차지했다 해서 죽을 때까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하고 때로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 받으며 양도양수하는 일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먼저 차지한 사람의 권리만 인정한다면 나중에 태어난 사람은 죽어도 좋다는 말이 된다.

행정은 늘 공평하게 하는 것이지 형평을 잃으면 안된다. 특히 오일시장을 가보라. 제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임산물, 토속적 제품, 개·고양이 같은 동물시장이 아니고, 외지인이 거의 차지하여 버리고 진짜 제주의 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쪽으로 밀려나 있다. 이러니 오일시장도 규모를 줄이면서 합리적 운영을 하여 오일시장 건설비를 댄 제주시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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