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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칼럼](197)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현태식칼럼](197)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5.01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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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제주시는 건물, 토지 등 공유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소홀히 해서 시민에게 크나큰 손해를 입힌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동문 공설시장을 예로 들어보자. 원래 재래시장은 경제 규모가 왜소하고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서 국민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수요 공급이 원만치 않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마다 공설시장을 개설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여 왔었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하고 대형유통산업이 많이 생겨나면 재래식이고 영세상인의 집합장인 1차산업 위주로 형성된 공설시장의 기능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이것은 시민이 재래식 공설시장이 없어도 삶에 불편이 없다는 것이다. 동문시장을 보면 실감이 난다. 60년대 그렇게 번창했던 공설시장의 야채부, 식료품부, 식육판매부, 어물전이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건물이 지어져 국수집, 순대국밥집 먹거리 장으로 변모해 있고 이마저도 낙후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공유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민의 혈세를 마구 사용한다는 것이다. 혈세를 투입할 때는 이익이 없으면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구멍가게식 식당이 공익성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땅에 건물을 지어 임대해주고 거둬들인 돈은 연간 4천만원이고 이 건물 유지비는 7천만원이다. 단지 7천만원만 내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돈을 쓰기 위하여 담당 과장, 계장, 계원이 있어야 한다. 수도가 이상 있거나 전등이 고장났다 하면 곧장 가봐야 한다. 이 것을 즉시 처리 않으면 평상시 생활에 지장이 있으므로 항의가 빗발친다. 때문에 소요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건비가 만만치 않다. 그리고 출장비, 잡비가 별도로 소요된다. 어림잡아 1억 이상의 손실을 봐야한다.

나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재산을 그곳을 점유한 사람에게 아주 싸게 공매하도록 말이다. 돈이 없다면 세내는 것을 몇년 동안 땅과 집값으로 쳐주면 그 소유가 그 사람에게 넘어가니 유지비와 인건비 잡비로 손해나는 1억 이상이 절약되고 해마다 재산세가 들어오고 취득세가 들어오니 제주시 재정은 충실해진다. 공유재산을 팔면 대체 재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을 내세워 그대로 두려하면 안된다. 지방화 시대가 되면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에 요청하여 처분의 길을 터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된 이상 자치단체가 꼭 있어야 할 것만 가지고 나머지 지방재정을 축내고 공익성이 없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지방민에게 고의적으로 손해를 주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그 지역 의원과 합동으로 공유재산관리규정을 방패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 아마 표를 의식한 행위일 것인지 모른다. 시장 안에 사는 사람은 정말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이다. 임대료 보다 갑절 수익으로 돌아오고 재산세 같은 것은 없으니 공유재산만 차지하면 돈버는 것인데 그대로 두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고 그대로 있게 하기 위하여 지역의원이나 행정기관에 부탁할 것은 보나마나일 것이다. 그리고 표가 필요한 사람은 들어줄만 하다. 그러나 나머지 시민의 부담을 생각하면 공평과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공유재산이 개인소유화 되면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발전계획에 의하여 현대화 되어 도시미관도 살아나게 된다. 거기 있는 사람도 진취적이 되어 발전하게 된다. 이런 여러가지 잇점이 있고 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음에도 그냥 놔두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너무 맞지 않다. 나는 몇번이고 개선을 요청해도 동조하는 의원도 없고, 집행기관이 요지부동이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나 제주시민이 모두 공평히 행복하고 부담을 덜어주려면 공유재산관리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서문공설시장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는 평등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모든 시민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시행정은 이것을 외면한다. 동문시장에 입주한 사람은 집 공짜에다 더하여 돈까지 받는 형국이다. 길가에 노점상도 주택에 대하여 세금을 낸다. 이런 가련한 처지의 사람에게서 거둬들인 돈을 집을 공짜로 받고 거기에 세금없고 그 위에 돈을 얹으니 공평하다고 할 수 없다. 가련한 사람으로부터 거둔 돈이라도 공짜로 줄 곳이 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약자, 의지할 곳 없는 어린이, 질병에 신음하는 사람이나 돌봐주는 사람없는 심한 불구자는 마땅히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곳에 돈을 쓰는것은 나머지 시민에게 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것이다.

의회도 자기 선거지역의 차원을 넘어서 불합리한 것, 부조리한 것은 과감히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 공유재산이 일부의 사익에 이용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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