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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취학의무 이행 및 독려 세부시행안 행정예고
도교육청, 취학의무 이행 및 독려 세부시행안 행정예고
  • 현달환 기자
  • choin@newslinejeju.com
  • 승인 2017.01.29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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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독려를 위한 세부시행 기준(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서 밝힌 행정예고 기간은 지난19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다.

이는 의무교육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16.10.18.)됨에 따라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이행과 독려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취학 이행 및 독려 세부시행 기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이상(현행은 7일이상) 미취학 또는 결석하는 경우 가정방문 및 내교요청 등 출석독촉 조치로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미취학 등 아동 관리를 위한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및 학교별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현행 : 취학유예‧면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가 가능한 질병을 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가 가능한 질병이란 발육부진, 난치병, 만성질병 등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병을 말한다.

▲주소이전에 따른 학생 전학시 관할청(초등학교 : 읍면동의 장, 중학교 : 교육장)에서 전입 예정교에 학생 전학 사실 통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친권행사 제한 등에 따라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등에 대한 안전‧소재 파악을 위하여 학교장(교육장‧교육감)에게 출입국사실 및 주민등록정보 확인에 관한 행정정보공이용 권한을 부여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부 시행기준안은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월초에 확정 및 고시하여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세부시행 기준 마련을 통하여 학교현장에서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근거 마련 및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초‧중학교의 의무교육대상 학생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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