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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조 칼럼]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과 과제
[한영조 칼럼]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과 과제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4.09.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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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조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 한영조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논공행상 인사적폐. 그동안 전횡을 휘둘러온 도지사 인사 독점권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인사검증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 8월 13일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개방형 고위직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해 잘못된 인사로부터 오는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가려는 것이다.

개방형 행정시장 인사는 도지사 전권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모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무늬만 공모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응모한 인사는 들러리에 불과했다. 도지사가 내정한 인사를 그대로 앉히는 일이 반복됐다.

이번 행정시장 공모에서도 과거의 관행을 답습했다. 제주시장 공모과정에서 기간을 연장하는가 하면 사전 내정설이 끊임없이 나돌았다. 그리고 객관적인 검증절차 없이 도지사에 의해 해당 인사가 곧바로 임명됐다.

이처럼 불투명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인사시스템은 결국 문제점을 낳았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인사가 임명된 것이다. 임명되자마자 상식에 벗어난 특혜와 불법이 드러나면서 1개월 만에 낙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도지사의 전권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행정시장의 인사파문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 도정에서는 서귀포시장이 불법선거 개입 문제로 조기에 해임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행정시장은 법적 기간인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체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행정시장 임명제 이후 지난 6월까지 1인당 근무기간은 평균 16개월에 그치고 있다. 제주시장 19개월, 서귀포시장 13개월이다. 제주도특별법에 따른 법적기간 2년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채우는 행정시장은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임기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사전예고제 인사제도’로 임명된 시장 역시 한 명도 없다.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는 시책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업무의 안정화에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의 권위가 서지 않는가 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신임 시장의 목표나 정책방향에 따라 사업이나 예산이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흡하나마 행정시장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 아직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미완의 인사청문회’다. 청문회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없다. 아무리 청문회를 한다하더라도 도지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일 수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사전에 내정자의 자질을 비롯해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 전문성,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도민의 공감대를 통해 임명된 시장은 행정시책을 추진하는 데도 힘을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영’이 선다. 사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기의 안정성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곧 행정업무의 안정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은 바람직하다. 미진한 부분은 법적 제도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만들면 된다. 또한 앞으로 마련할 법 규정에는 청문절차와 방법, 기속 수준, 처벌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또 다시 임명될 제주시장은 공모절차에 따라 선발위원회의 심사와 도지사에 의해 내정되면 도의회 인사청문이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다.

모처럼 행정과 의회가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쌓여왔던 인사적폐를 해소하고 모범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모델이 하나 씩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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