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7:41 (금)
이어도, 주변국이 노리는 바다의 보물창고
이어도, 주변국이 노리는 바다의 보물창고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3.11.29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공식별구역 국제법적 관할권 인정못받아, 해양주권 해석하면 이야기 달라져

▲ 이어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이어도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 시켜 논란이 일고 있어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와함께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영유권 행사를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 군사 국방 전략대화가 서울에서 열렸다.

국방부는 28일 개최된 제3차 한·중 군사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양국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문제를 의제로 다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우리측 수석대표인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까지 포함돼 있는데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주변국들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와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우리도 국익 보호를 위해 한국 방공식별구역 확장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측은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CADIZ 선포 이후 일본과 미국과 달리 한국에 대해서는 양자 협의를 통해 풀어가자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국방전략대화에서 우리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자 태도를 바꿨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과 일본, 대만 등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요구만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어도를 둘러싼 논란에서 중요한 쟁점은 ‘해양주권’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방공식별 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되기 이전, 일본과 중국이 벌이는 센카쿠열도 분쟁 초기에 한국은 자국의 영유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것은 크나큰 실책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즉, 영토 문제나 다름없는 영유권 문제 만큼은 조용한 외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유럽의 전례가 있는 만큼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에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해양주권으로 시선을 돌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히 중국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킨 것은 해양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신호탄’성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논란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중국과 외교적 힘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국제영토분쟁’으로 논란이 확산되면 우리에게 유리할게 없다는 설명이다.

이 배경에는 이미 이어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어도는 제주의 마라도 서남쪽 149km에 위치한 암초로 우리 정부는 1951년 이어도에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표지판을 확인했고, 지난 2003년 해양과학기지를 완공했다.

당시 해양과학기지 건설 후 “중국과 일본은 땅을 치며 두고두고 아쉬워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이어도가 수산물의 황금어장이자 동아시아 해양을 가르는 비단길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뒤였다.

이어도는 인근 12개 대륙붕 광구 중 4광구 내에 있고, 1969-2005년 진행된 4광구 자원탐사에서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지점 3곳이 발견됐다. 또 인근에는 천연가스 72억t, 원유 1000억 배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쿠로시오 해류와 대마난류를 관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서태평양지역의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특성을 파악하고 예보하는데 중요한 연구자료를 생산한다.

이러한 군사적 산업적 주요 환경으로 인해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은 이어도 해역서 '군침 흘리며 바라보는 실정이며 현재 우리와 중국은 이어도 해역을 둘러싼 배타적경제구역(EEZ. 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 획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이어도 수역을 놓고 한중 양국은 모두 해당 수역이 자국의 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149㎞, 중국에선 247㎞가 각각 떨어져 있어 우리쪽에 훨씬 가까운 지리적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해안선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어도 인근 해역에선 갈등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것으로 이어도 하늘길 사정도 비슷한 환경으로 변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중국 관용기는 올해 들어 이어도 상공에 37회 출현했으며 여기에 일본의 순시선과 정찰기도 이어도 해역 주변을 수시로 돌고 있다는 정보가 있으며 이어도가 갖는 국방, 영토, 자원 등의 미래가치를 파악한 일본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염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 이어도는 물론 마라도 상공이 포함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우리 정부가 해당 사안에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된 1969년에는 영해 기준이 우리 섬 또는 육지로부터 3해리(5.4㎞)였는데, 1982년 유엔해양법협의가 완성되면서 영해 개념이 12해리(21.6㎞)로 확장됐다”며 “그러다 보니 일본 JADIZ를 우리 영해가 넘어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 영해와 영공이 확장됐기 때문에 우리 항공기가 해당 상공에서 활동할 때 일본에 통보하지 않는다”며 “우리 영해이고 영공이기 때문에 통보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는 “엄밀히 따져보면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이어도 해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강경대응으로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어도를 국제영토분쟁으로 확산 시키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