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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혈세 300억 쏟아붓는 해양안전망 사업 '엉망'
해경, 혈세 300억 쏟아붓는 해양안전망 사업 '엉망'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3.03.27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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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5년간 국민 혈세 3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해양경비 안전망 사업이 각종 문제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업의 1차 계획으로 지난해 50억원을 들여 전국 어선 7만여 척 중 1만 여 척에 입·출항 관리시스템(무선단말기)을 설치했다.

선박에 이 단말기를 설치하면 자동차 하이패스처럼 어민이 신고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입·출항 신고가 가능하고 긴급(SOS) 구조요청도 할 수 있다.

◇해양경찰이 무선통신망 업무까지?

해경은 1차 사업 과정에서 본연의 업무가 아닌 무선통신망 관련 업무까지 떠 맡게 됐다.

지난해 1차사업으로 단말기 설치가 진행되던 중 전파관리소는 이를 무허가 불법장비로 간주해 적발했다.

해경은 당초 업체 입찰 공고를 통해 단말기 주파수를 '기간통신망 범위'로 정했는데 정작 낙찰된 단말기 주파수와 관련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에따라 전파관리소는 기지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주파수를 무단 사용했다며 공문을 통해 불법 사실을 알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경은 곧바로 단말기 설치를 중단하고 해당 업체에게 '일반주파수'로 바꿔 다시 납품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반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5년마다 단말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단말기 표준수명인 10년간 사용할 경우 101억원이 넘는 인·허가 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

해경은 또 무선업무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일반주파수를 사용하면서 무선종사자를 두지 않을 경우 전파법상 무선국 운영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경은 사업이 마무리 될 경우 최대 88명까지 전담 직원을 둬야 한다.

해경의 착오로 단말기 주파수가 바뀌면서 막대한 비용을 물게 된데다 관련 업무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1차 사업을 통해 설치된 단말기는 철저한 검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추후 전담 인력배치와 소요 비용 등은 충분히 검토해 사업 추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선 단말기 제 역할 '의문'

사업의 중심에 있는 '무선 단말기'의 실효성을 두고 어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입·출항 신고를 간소화한 점은 높히 평가하지만 SOS 버튼이 평상시에는 잘 작동되다가도 정작 침몰 등 위험 상황에서는 파출소나 함정 등과 연결이 안 된다는 주장이 많다.

단말기를 통해 구조요청을 하려면 반드시 고정거치대가 있어야 하는데 어선이 침몰하면 거치대도 함께 물에 잠기기 때문이다.

서해안에서 조업하는 선장 A씨는 어선에 설치된 발신기에 대해 불만이 컸다.

그는 "해경이 인명보호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장비를 강제로 설치해 놨다"면서 "해상안전을 명분으로 위치추적과 조업감시를 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단말기가 가동되면 조업경로를 해경 신고소 등에서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어업인의 경제권인 조업포인트가 언제든 노출될 수 있다"며 씁쓸해했다.

해경 관계자는 "장착된 단말기는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어민은 불법 조업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말기 전원을 끄고 조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초기 입찰 비리의혹으로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서 해경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데다 지난해 관련 장비의 실효성을 두고 감사원 조사가 이뤄진 사실도 알려진 터라 사업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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