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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세 한국할아버지 美시민권취득 화제
102세 한국할아버지 美시민권취득 화제
  • 나는기자다
  • news@nagiza.com
  • 승인 2013.01.1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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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세의 한인 할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화제다. 필라델피아 인근 랜스데일에 거주하는 장윤선(102) 옹이 지난 4일 이민서비스국(USCIS) 필라델피아 오피스에서 열린 시민권 선서식을 통해 미국 시민이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윤선 옹이 딸 혜경씨, 사위 염충걸씨와 함께 시민권선석식에 참여한 모습.【뉴욕=뉴시스】
필라델피아 장윤선옹..역대 최고령시민권은 117세

102세의 한인 할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필라델피아 인근 랜스데일에 거주하는 장윤선(102) 옹이 지난 4일 이민국(USCIS) 필라델피아 오피스에서 열린 시민권 선서식을 통해 미국 시민이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10년 평안남도 순천 출생인 장 옹은 한국전쟁 때 월남 후 서울에서 생활했다. 슬하에 1남1녀를 둔 장 옹 부부는 30년 전에 이민을 간 자녀의 초청으로 2003년 미국에 오게 됐다.
▲ 102세의 한인 할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화제다. 필라델피아 인근 랜스데일에 거주하는 장윤선(102) 옹이 지난 4일 이민서비스국(USCIS) 필라델피아 오피스에서 열린 시민권 선서식을 통해 미국 시민이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윤선 옹이 시민권 증서를 받고 악수하고 있다 【뉴욕=뉴시스】

부인 고성옥(80) 씨는 5년 전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당시 장 옹은 건강이 좋지 않아 시민권 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날 선서식에는 부인과 딸 혜경씨 부부가 함께 했다.

장 옹은 청력이 다소 떨어졌지만 칼리지빌에 있는 딸의 집에서 자동차로 30분이나 걸리는 곳에 부부만 살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사위 염충걸씨는 11일 전화 인터뷰에서 “생의 마무리를 자녀가 있는 곳에서 하고 싶어 하셨고 우리 가족 모두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도 원하셨다“고 소개했다.
▲ 102세의 한인 할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화제다. 필라델피아 인근 랜스데일에 거주하는 장윤선(102) 옹이 지난 4일 이민서비스국(USCIS) 필라델피아 오피스에서 열린 시민권 선서식을 통해 미국 시민이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윤선 옹은 이민국의 배려로 딸 혜경씨, 사위 염충걸씨와 함께 행사장 앞에 따로 자리했다. 장 옹이 시민권 증서를 받고 이민국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뉴욕=뉴시스】

미국의 이민당국도 장 옹의 시민권 취득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 협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 씨는 “아버님께서 지난해 11월 시민권 신청했을 때부터 시민권 선서까지 불과 1개월 반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날 수 있도록 이민국이 배려했고 인터뷰 때도 통역을 통해 한국말로 몇 가지 간단한 질문만 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중앙일보에 따르면 자료에 따르면 1962년이후 100세가 넘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27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USCIS 필라델피아 오피스 애니타 무어 공보관은 “필라델피아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102세 노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적이 있다”며 “역대 전국 최고령자는 117세로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뉴욕=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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