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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사실은 이렇습니다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1.10.19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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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기자회견 통해 해명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 경주
사진= 제주시 제공
▲ 사진= 제주시 제공 ⓒ뉴스라인제주

제주시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5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기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오등봉·중부)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 번째, “비공원시설이 당초 1630세대에서 1422세대로 축소되었으나, 제안서상의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특례사업은 제안서에 대한 검증 이후 도시공원, 도시계획, 환경 등 각종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원 및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축소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민간사업자와 협약한 내용에 따르면 세대수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인 주택건설사업 승인(2023년 예정) 이후에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 협약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두 번째, “타당성검증용역 셀프 검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9년 11월 실시한 제안평가는 평가위원 및 평가점수 등에 대한 것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제주시에 비공개된 사항이며, 제주연구원의 타당성용역 참여 연구원이 제안평가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주시는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철저한 검증을 위해 제주지역의 자연・인문・환경 등 많은 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제주연구원에 타당성검증용역을 의뢰한 것으로서 사업 관철을 위한 의도적 셀프검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세 번째 “사업자 동의 후 협약서 공개”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는 행정과 민간공원추진자 쌍방 간에 맺은 계약서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보제공 시 상호 간의 동의가 요구되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타지자체의 비밀유지 규정을 준용해 우리시에서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8월 1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제주시장의 귀책사유”에 대한 언론보도에 관해서는 “8월 10일”을 명시한 사유는 장기미집행공원인 오등봉·중부공원의 일몰기한이 2021년 8월 11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8월 10일이 경과하게 되면 도시공원이 자동일몰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사항이며,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에도 인가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약서상의 제주시장 귀책사유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위한 각종 심의 등의 협의 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주시장의 귀책사항으로 적용되는 사항임을 강조드린다고 했다.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는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을 기준으로 타지자체 협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공공성, 투명성을 더욱 강화한 협약서이며, 국토교통부의 표준협약을 벗어났다는 내용과 사업자를 대신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결해 주고 투자 위험 리스크를 제주시가 떠안았다는 보도사항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근거해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으로 비공원시설 내 공동주택 설치가 주목적이 아닌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시공원조성이 주목적인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때부터 사업과정에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주시에서 선정토록 하고, 사업종료 시 시장이 선정한 전문회계 기관을 통해 사업비를 정산하며,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100% 무상 기부 등의 조항을 추가 반영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고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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