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23 (금)
[영상] 보복성 직장내 괴롭힘 자행한 종교법인 어린이집을 강력 규탄한다“
[영상] 보복성 직장내 괴롭힘 자행한 종교법인 어린이집을 강력 규탄한다“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1.10.06 2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6일 오전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6일 오전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내 한 종교 법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에게 보육시간중 '예불'이라고하는 종교행위에 참여 할 것으로 지시 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보육교사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보육교사에게 보복성 직장내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장내 괴롭힘은 이후 지속되어 어린이집내 집단 따돌림으로까지 이어졌고 해당 보육교사는 괴롭힘에 따른 심적 압박 등으로 현재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과 해당 보육교사는 지난 9월16일 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진정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아울러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병원진료와 관련해서도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상태이며 또한 이후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에서는 해당 어린이집 사용자를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조합원인 해당 보육교사는 불교신자도 아니기에 사찰 법당에서 이루어지는 예불 참여에 대해 수긍할 수 없었다”며 “심지어 아이들을 보육해야 할 시간에 지시된 예불 참여 지시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고 밝혔다.

또 “교사가 예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있는 보육실을 벗어나 사찰의 법당으로 이동해야 하고 예불에 참여하는 동안은 보육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해당 보육교사는 예불에 참여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어린이집측에 밝혔다. 너무나 당연한 본인의 의사표시였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행위 참여 거부 이후 어린이집 사용자는 오히려 보복성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종교행위인 '예불' 참여를 하지 않는 대신 ‘보육교사로서 역할을 다하라'며 느닷없는 업무지시가 내려진 것.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그 보복성 업무지시로 인해 관례화된 출퇴근 시간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조정되었고 전과 달리 다음 수업준비 완료 후 퇴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는가 하면 자체 연수 방식의 강화나 '자기 장학'이라는 이름의 다양한 과제들이 지시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보육시간중 음료를 마시지 말라 등의 시시콜콜한 지시도 해당 보육교사의 종교행위 참여 거부 이후 지시된 일들이다. 또한 이러한 보복성 업무지시가 다른 동료 교사들에게는 '종교행위에 참여를 거부한 해당 보육교사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지도록 보복성 업무 지시를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다른 동료 교사들로 하여금 '너 때문'이라는 낙인이 찍히도록 했다”고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