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경·소형 신규등록 자동차 대상에 포함
제주시는 차고지 증명제에 전 차종이 확대됨에 따라 차고지 증명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022년 1월 1일부터 경·소형 자동차가 추가로 포함되어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
차고지증명 시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2007년 2월 1일 대형자동차(승용 2000cc 이상, 승합 36인승 이상, 적재량 2.5톤 미만·총중량 10톤 이상), ▲2017년 1월 1일 중형자동차(승용 1600cc 이상, 승합 16인승 이상, 적재량 1톤 초과·총중량 3.5톤 이상), ▲2019년 7월 1일 중·대형전기자동차, ▲2022년 1월 1일부터 경·소형자동차(승용 1600cc 미만, 승합 16인승 미만, 적재량 1톤 이하·총중량 3.5톤 이하)가 포함된다.
이에 제주시는 차고지 증명제 동영상, 배너, 현수막, 팸프릿 등을 제작해 SNS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차고지증명 대상자에게 우편 발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방위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제 조례개정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자동차 구입 및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의 자동차 판매 및 중고자동차 매매 업소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차고지 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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