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610개소 중 1845개소(28%)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숙박업, 음식점 영업자 1840여 명에 대해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과 갱신을 해 줄 것을 안내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현재 음식점, 숙박업(1층, 100㎡ 이상) 등 20종 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신규 시설은 영업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 시설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1억5천만 원, 재산 피해는 사고 당 최대 10억 원이며,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의무가입 대상 시설 영업주 등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9월 기준 서귀포시 숙박업·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숙박업 300개소, 음식점 1545개소이며, 지난해 보험 가입을 간과한 33개소(숙박 11, 음식점 22)에 대해 274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험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대상업소에 안내문 및 문자를 발송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으며,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가입할 것”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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