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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서귀포시, 2021년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1.09.0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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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2021. 9. 16.~9. 30까지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관내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 1만6800여 대에 대해 2021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1천7백여만 원을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하며 적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 방문 시에는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과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과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고지서상의 적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1월 31일까지 연납신청과 납부 시에는 전년도 하반기 및 당해연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10% 감면되며, 3월 중 신청과 납부 시에는 당해년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서만 10%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하여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녹색환경과(760-2918, 294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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