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4:51 (토)
제주시, 추석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
제주시, 추석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1.09.07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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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대상, 재포장·분리배출 표시 점검 병행

제주시는 선물세트가 다량 판매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과대포장 등의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내 대형마트 5개소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재포장, 분리배출 표시에 관해 확인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등 선물세트이다.

제품별로 포장공간비율·재포장 여부·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에 제조사, 판매자는 과대포장, 재포장 등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도 친환경적인 소비에 동참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년 동안의 명절 기간에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730개 선물세트(2020년 추석 438개, 2021년 설 292개)를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점검을 한 결과, 포장공간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2개 업체(제주시 적발 1개, 타지자체 처분 요청 1개)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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