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4:51 (토)
위성곤 의원, “제주 당근 이어, 월동무 재해보험 상품 보장조건 개악 저지”
위성곤 의원, “제주 당근 이어, 월동무 재해보험 상품 보장조건 개악 저지”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1.09.01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뉴스라인제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월동무의 재해보험 상품이 실제 재해위험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악된 것을 개선해 농가의 한숨을 덜게 했다. 이같이 보험 개악을 개선해 낸 것은 지난 달 제주당근에 이어 두번째다.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8월23일부터 제주 월동무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해당 상품의 보장내용 중 보장종료 시점이 지난해 상품의 경우 ‘최초 수확 직전까지’였으나 올해는 ‘파종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로 변경됐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파종하는 제주 월동무는 재해보장 기간이 최대 2월까지로 제한되어 그 이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월동무의 출하가 4월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쪽짜리 재해보험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판매의 감독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과 협의하여 제주 월동무 재해보험의 보장기간을 종전과 같이 ‘최초 수확 직전까지’로 변경할 것을 협의하였으며, 지난 27일 상품변경에 대한 조치계획을 전달받았다.

농금원에 따르면, 농협손해보험이 2년차 시범사업의 상품 판매 결과를 바탕으로 ‘월동무 품목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품을 변경하여 판매를 시행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영농 실태 파악 및 일선 현장과의 소통이 미흡하여 상품변경으로 인한 농가의 혼란과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면서 21년 상품에 대한 보장기간을 원안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농금원은 월동무 보험 상품 개선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변경내용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절차 등의 프로세스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상품변경을 위한 내부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융감독원 신고를 거쳐 9월 중순 경 신고수리 및 개정상품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와 같이 농협손해보험의 무리한 상품변경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문제가 최근 들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달 제주 당근 재해보험의 경우에도 무리한 상품 변경으로 인한 현장민원이 제기되어 상품변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손해보험사에서 당근 재해보험의 21년도 보험가입시기를 평년 당근 파종기보다 한달여 늦출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7월 파종된 당근은 가뭄, 폭우 등 기상재해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위의원은 당시에도 당근생산자, 농식품부, 농금원, 농협손해보험 등이 함께한 간담회를 열어 농정당국과 생산자 간의 소통을 중재하여 상품을 원안으로 복귀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위의원은 “실제 생산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은 무리한 보험상품 변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현장과 소통 없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농정당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기후의 심화로 농작물 생산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 맞게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