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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이·미용업소 안마·문신 등 불법의료행위 ‘철퇴’
서귀포시, 이·미용업소 안마·문신 등 불법의료행위 ‘철퇴’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1.07.26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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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부터 보건소,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에 나서
서귀포시청 전경
▲ 서귀포시청 전경 ⓒ뉴스라인제주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이·미용업소의 무신고 영업행위, 유사의료행위 등 불법영업 근절에 나선다.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2주간) 보건소, 자치경찰과 합동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인 피부미용업 54개소와 지하층과 2층 이상에 있는 이용업 8개소 등 6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무신고 피부미용업 영업행위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플수술·문신·점빼기 그 외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 △ 피부미용을 위해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사용 여부 등이 있다.

특히, 안마사와 미용업소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피부미용실에서 안마·마사지·지압 등의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이·미용업소 간판이나 광고물에 ‘지압·마사지 요법’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지를 면밀히 살펴 양측의 갈등 요인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무신고 영업행위, 불법의료행위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피부미용업소 시술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 불법 시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무자격자에 의한 눈썹문신, 쌍꺼플수술, 박피술 등의 불법의료행위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감염, 흉터 또는 안면 마비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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