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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수
서귀포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수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1.07.22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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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합병, 지목 변경 등 3171필지 대상
서귀포시청 전경
▲ 서귀포시청 전경 ⓒ뉴스라인제주

서귀포시는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26일부터 공시지가 산정에 들어간다.

이번 산정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171필지이다.

산정을 위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토지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 조건 등 주요특성 및 건축물 인·허가 사항과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 토지특성 조사를 하고 개별토지에 반영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특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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