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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세대 미만, 소규모 재건축사업 활기
200세대 미만, 소규모 재건축사업 활기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1.07.22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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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최근 연동 2개소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제주시청 전경
▲ 제주시청 전경 ⓒ뉴스라인제주

최근 도내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연동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에 제정되어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결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이점이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장은 6개소(연동 5개소, 일도이동 1개소) 662세대,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곳은 2개소(연동 2개소) 124세대로, 총 8개소 786세대이다.

지난 6월 25일 준공인가를 득한 고려대지연립주택 재건축 사업(아파트 73세대)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전 추진된 사업으로 일반 재건축에 해당한다.

소규모 재건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형건설사에서 시공 예정인 연동지역 우주빌라와 정한빌라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서가 6월 제주시에 각각 제출되어 관련부서 협의 중으로 이르면 8월 중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대형건설사에서 시공 예정인 삼덕연립와 탐라빌라 재건축사업도 2020년 12월 건축계획 심의, 2021년 3월 조합원 분양신청이 완료되어 올해 안으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에서는 일반 재건축 사업절차가 진행 중인 이도주공아파트와 제원아파트 외에 노후화되어 재건축이 시급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없어 앞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아울러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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