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23 (금)
제주시, 등록 대부업체 현장 점검을 통한 대부업 위반행위 단속
제주시, 등록 대부업체 현장 점검을 통한 대부업 위반행위 단속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1.07.2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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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른 현장점검
제주시청 전경
▲ 제주시청 전경 ⓒ뉴스라인제주

제주시는 관내 등록된 대부업체 101개소에 대해 오는 8월 2일부터 11일까지 현장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2021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라 실시되며, 2021년 6월 30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대부업체(101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대부거래 실적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번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공동주관으로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업체의 ▲일반현황, ▲대부현황, ▲매입채권현황, ▲차입현황, ▲자산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지난 14일자로 대부업체에 실태조사 보고서를 7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했으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해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최고 금리(연 24%)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법령위반 여부를 수시 점검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점검과 단속을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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