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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제주시,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1.07.2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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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 제주시 제공
▲ 포스터= 제주시 제공 ⓒ뉴스라인제주

제주시는 유기·유실동물 감소를 위한 반려인의 의무인 동물등록을 높이고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방식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44곳)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장형 방식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경우 목걸이 분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한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의 경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제주지역 동물등록 수수료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무료 지원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내실화를 위해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를 철저히 하고, 동물보호단체, 동물병원 및 동물관련영업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동물등록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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