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3시, 제주자치도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전격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오는 19일 0시부터 제주지역에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며,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됐다.
또한 그 동안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예외 인센티브 적용도는 전면 제외되고 종교 시설의 경우 20% 이내에만 허용하게 된다.
아울러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 역시 인정하지 않으며,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및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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