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9:06 (수)
[민주노총 성명] 도지사 차량 막은 민주노총 조합원 무죄판결 관련 입장
[민주노총 성명] 도지사 차량 막은 민주노총 조합원 무죄판결 관련 입장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1.07.16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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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목소리 듣지 않고 무분별한 고소고발, 제주도는 사과해야
제주도는 무분별한 민간위탁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검찰은 ‘증거재판주의’ 존중하고, 항소 포기해야

민주노총은 지난 2019년 4월 25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의 민간위탁 중단과 제주도 직접운영‧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도청 앞 집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의 차량이 집회 장소에 들어왔고, 두 기관의 민간위탁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묻는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차량 이동이 잠시 중단됐다. 제주도는 이 기회를 노렸다는 듯이 집회 참가자 일부를 서부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고, 검찰은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도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남발한 제주도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제주도는 도민의 목소리는 귀담지 않고 고소‧고발을 남발한 것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라.

또한 제주도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를 즉각 직접운영으로 전환하라. 제주도는 올해 초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8월 까지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위탁은 자율적‧전문적인 행정참여라는 허울에 빠져 공공성 저하,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교통약자의 필수 이동 수단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주도 폐기물 처리에 필수 시설인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의 제주도 직접운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제주도의 잘못된 고소고발로 시작된 이 재판에 더 이상 들러리 서지말고 ‘증거재판주의’를 존중해 항소를 포기하라.

민주노총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주도내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1년 7월 16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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