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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오영희 의원, ‘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1.07.15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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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오영희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뉴스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발의한다.

오영희 의원은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 있으며,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관리부서의 분산, 총괄부서의 부재로 인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 내용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총괄부서를 도·행정시 체육시설 담당부서로 하고 별도 관리부서를 두도록 하고 있다.

야외운동기구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 조사와 사전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외운동기구의 안내문 게시와 안전점검 계획수립에 따라 매년 정기점검을 하는 등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영조물배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는 등 설치·보수·철거에 대한 기록과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오영희 의원은 “도 전체 야외운동기구가 552개소(제주시 329, 서귀포시 222)에 총 3749개(제주시 2342, 서귀포시 1407)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다면서 추가설치보다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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