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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농협·수협회장 선거 시, 유권자 알권리 강화 추진”
오영훈 의원, “농협·수협회장 선거 시, 유권자 알권리 강화 추진”
  • 서보기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1.07.15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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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뉴스라인제주

농협·수협회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토론회 개최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15일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을 보다 더 다양화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뽑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농협중앙회장 선거부터는 모든 조합장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제도 정비는 미비한 상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입후보가 가능하고, 출마한 후보자끼리의 토론회나 대담 등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에 출마한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도 선거운동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어 농협과 수협중앙회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장 선거에서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5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및 후보자 간 토론회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최근 직선제로 변경한 것”이라면서 “직선제로 바뀐 만큼 선거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오 의원은 “법률 개정으로 농협과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폭을 넓혀주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해, 농협과 수협이 민주적 협동조합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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