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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전국 최초로 2급 법정감염병 결핵의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오영희 의원, 전국 최초로 2급 법정감염병 결핵의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1.06.21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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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통과, 본회의 의결만 남아
오영희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오영희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뉴스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상임위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결핵관리에 관한 조례는 전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오영희 의원은 “지난 2월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결핵발생율과 사망률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제주의 결핵관리 실태를 점검해 보았다”면서 “점검 결과 우리 제주에서 매년 300여 명 이상 결핵 신환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6번째로 결핵 환자 수가 많아 결핵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오영희 의원은 “같은 2급 법정감염병인 한센병의 경우 최근 5년간 신환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한센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면서 “오히려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결핵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번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2급 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관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 ▲ 결핵 및 잠복결핵검사 검진과 치료 ▲ 결핵예방 등을 위한 교육․홍보 ▲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구입, 전문인력 배치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오영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큰 위기를 겪으면서 사전 대비 없는 전염병의 접근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며 우리 생활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향후 결핵이라는 전염병에 대해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며 조례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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