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후 7월부터 시설개선 추진
제주시는 LPG용기 사용 가구 중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교체해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LPG용기 사용 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기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2011년부터 10년간 7463가구에 대한 가스 시설개선을 지원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로 대상을 확대해 추진한다.
올해 지원 가구 수는 총 120가구로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는 시설비용 25만 원 중 5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면 7월부터 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사용시설은 금속관을 사용해야 하며, 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사용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LPG 고무호스 사용 가구에 대한 금속관 교체사업은 2030년까지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일반주택의 고무호스 파손 등으로 인한 가스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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