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는 15일 오전11시 민주노총제주본부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농협중앙회의 한림농협 감사 시 접대·향응 수수 비리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농협중앙회 검사국 소속 감사반 5명이 한림농협 정기감사 기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청렴의무 등 감사·복무규정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수감농협인 한림농협으로부터 감사 기간 내내 술과 식사, 비양도 여행 등 접대·향응 수수 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감사 4일째인 13일에는 농협중앙회 감사반 5명과 한림농협 조합장 등 총 13명이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근무시간 중인 농협 직원들을 동원해 술과 전복,회,소고기 등 음식을 마련하도록 하여 접대 술판을 벌였다”고 말했다,
또 “한림농협 하나로마트는 하루 2,100명 이상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라며 “당시는 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가 중지될 만큼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이 급속히 확산 돼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고객이 가장 붐비는 오후 6시경부터 9시까지 3시간 가까이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들단체는 “한림농협은 지난해 3월 노조활동을 이유로 직원 4명을 일방적으로 타 농협으로 전적시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고, 그 후에도 지금까지 부당징계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등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지탄을 받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감사기간 당시 두 달 가까이 매일 저녁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계약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항의 피켓시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