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23만1642건에 대한 229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이번 부과 고지된 세금은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것이다.
2021년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 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ARS(1899-0341)·신용카드·휴대폰 소액 결제 등으로도 낼 수 있다.
금융앱 또는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500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6월 23일까지 조기납부자,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중 163명을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2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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