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9:06 (수)
서귀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서귀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1.06.11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서귀포시 제공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장비(사진= 서귀포시 제공) ⓒ뉴스라인제주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불법 주정차에 의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1억3천5백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지정을 위한 지역 의견 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대정읍 보성초 및 대륜동 법환초 앞 등 2개소에 고정식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을 신규로 운영 중이며, 영어교육도시 내 브랭섬홀아시아 및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주변은 차량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129개소(초등학교 49개소, 유치원 44개소, 어린이집 35개소, 특수학교 1개소)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장비를 설치하게 되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난달 11일부터 승용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3배로 상향돼 적용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화재 출동 지연 등 관계 119센터의 요청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서귀포시는 이달 중으로 안덕면 안덕초, 남원읍 태흥초 앞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 자신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변화가 필요하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