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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면적 3000㎡ 이상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한다
제주시, 연면적 3000㎡ 이상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한다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1.06.11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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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정기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동별 연면적 3000㎡ 이상인 공동주택 459개소 중 점검기한에 도달한 169개소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정기점검 대상임을 통보해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제정된 ‘건축물 관리법’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동별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 점검을 하고, 시작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이며 승강기나 중앙난방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정기점검 3개월 전 ▲점검대상 여부, ▲점검기한, ▲점검기관을 건축물 관리자에게 알려, 점검기관에 의뢰한 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점검기한 내에 점검해야 하며, 정기점검을 하지 않으면 세대별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조치하지 않으면 세대별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안전점검 대상 공동주택 459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정기점검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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