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50%까지 확대 지원
서귀포보건소(소장 강미애)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50%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로,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확대됐다.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 자녀 순위, 소득 수준, 이용 기간에 따라 서비스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5주까지 지원되며,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확대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760-608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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