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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유족회 등과 함께 “「제주4·3특별법」 배·보상 관련 보완입법 토론회 개최”
오영훈, 유족회 등과 함께 “「제주4·3특별법」 배·보상 관련 보완입법 토론회 개최”
  • 서보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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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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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토론회를 계기로 진정한 4·3해결에 속도낼 것”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뉴스라인제주

2월 국회를 통과한 70만 도민의 염원인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보완입법 등을 위한 후속조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 1일 ‘「제주4·3특별법」의 배·보상과 관련한 보완입법 방향 및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쟁점이 되었던 ▲제주4·3사건에 대한 배·보상 성격 및 용어 ▲지급 대상 ▲금액 산정 및 지급 방식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배·보상과 관련된 기타 부분들이 주로 논의됐다.

토론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재승 상임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협력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前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었던 문성윤 4·3유족회 고문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아 진행하였다. 지정토론으로는 ▲김종민 4·3유족회 자문위원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허상수 재경4·3유족회 공동대표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오화선 4·3연구소 자료실장 ▲김창범 4·3유족회 상임부회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밝혔다.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후에는 도민과 유족들의 4.3특별법의 배·보상과 관련한 자유토론과 대안들을 제안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대근 연구위원은 “유족간담회와 FGI방식 면담, 개별 면담을 통해 배·보상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용역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쟁점사항으로, 제주4,3 배보상의 성격 및 용어에 관련된 문제, 지급대상, 금액산정 및 지급방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여론수렴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발표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문성윤 고문변호사는 “희생자와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이기에 시급하다는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완입법 과정에서 제주4·3으로 인해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례 없는 희생자들이 생겼는데, 희생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에게 지급될 배상금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헌법적 가치와도 맞지 않고, 「제주4·3특별법」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은 “오늘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실적·입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배·보상을 받을 우리 제주4·3 유족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4·3의 완전한 해결에 속도를 낼 것이며, 유족께서 주신 여러 의견을 잘 종합해서 향후 보완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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