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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등 76대 비과세 조치
제주시,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등 76대 비과세 조치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1.05.19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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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방치된 노후 차량 자료사진
▲ 방치된 노후 차량 자료사진 ⓒ뉴스라인제주

제주시는 2021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에 따라 76대 차량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 차량 및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한 달간 일제 조사를 한 데 따른 조치다.

비과세 조치 차량은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하지 못한 차량 55대,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고질체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21대이다.

제주시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 부과 전 상·하반기 실시하는 일제 정리를 통해 폐차장 입고,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사실상 폐차 차량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차량 5229대를 대상으로 5억6천5백만 원을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4575대에 대해서는 10억8천4백만 원을 감면했다.

이와 함께 감면 대상자의 사망 및 공동소유자 세대 분리 등에 대한 조사를 매월 해 감면종료 사유 발생 시 자동차세 부과 및 감면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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