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4․3평화·인권교육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6월 시행을 앞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더불어 때맞춰 조례가 개정되게 되어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했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가. 기존 조례안 명시된 “4․3평화교육”을 “4․3평화·인권교육”으로 수정, 나. 4․3평화·인권교육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내용 중 “4․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인권교육” 및 “국내·외 지역 교류” 추가, 다. 4․3평화·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학교별 국내·외 지역 교류 지원” 추가,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내용 중 도교육감 소속으로 둔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교육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위원회” 로 수정하고 “국내·외 지역 교류 협력사업” 추가 등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다.
이 조례가 오는 제3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4.3평화·인권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학생들이 4.3사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교훈을 함양해 미래 제주인으로서 4.3화해와 상생정신을 조화롭게 계승·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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