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1:42 (토)
강철남 의원,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강철남 의원,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수성 기자
  • kimss2501@naver.com
  • 승인 2021.05.18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
▲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 ⓒ뉴스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철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4․3평화·인권교육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6월 시행을 앞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더불어 때맞춰 조례가 개정되게 되어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했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가. 기존 조례안 명시된 “4․3평화교육”을 “4․3평화·인권교육”으로 수정, 나. 4․3평화·인권교육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내용 중 “4․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인권교육” 및 “국내·외 지역 교류” 추가, 다. 4․3평화·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학교별 국내·외 지역 교류 지원” 추가,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내용 중 도교육감 소속으로 둔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교육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위원회” 로 수정하고 “국내·외 지역 교류 협력사업” 추가 등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다.

이 조례가 오는 제3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4.3평화·인권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학생들이 4.3사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교훈을 함양해 미래 제주인으로서 4.3화해와 상생정신을 조화롭게 계승·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