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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성명
【전문】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성명
  •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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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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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의 외주화가 만들어낸 평택항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씨 산재사망 사고, 위험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라!!
# 국가가 책임지고 전면적인 노동 안전 확보하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하고 전면 확대 하라!!

하루 평균 사망자가 7명에 이르고 해마다 24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산재 공화국이 바로 2021년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 김용균, 건설노동자 김태규...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기업의 이윤보다 뒷전으로 밀린 노동 안전으로 목숨을 잃었다.

또 하나의 죽임이 있었다.

지난 4월 22일 국가 기간시설인 평택항에서 하청회사를 통해 현장에 나가 컨테이너 관련 작업을 하던 고 이선호씨가 컨테이너의 300kg 철판에 깔리는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고 이선호씨가 사고 당시 하던 작업은 평소 하던 업무가 아닌 작업이었고 그럼에도 현장의 위험성을 미리 숙지하도록 하는 안전 교육은 없었다. 고 이선호씨가 물류업체 원청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음에도 원청회사는 그 어떠한 작업 안전 교육도 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안전 교육은 비용 절감에 절차 생략에 작업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또한 사고 과정을 보면 300kg 철판이 넘어지게 된 지게차 작업중 지게차 작업의 지휘자나 작업 유도 인력도 없는 등 안전을 확보하기엔 인력 그 자체가 부족했고 전체적인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 원청회사는 위험한 작업임에도 현장의 노동 안전 확보는 등한시 한 채 오직 인건비 절감을 위해 늘 상 위험한 일은 모두 하청 비정규직에게 떠 넘겼다.

위험의 외주화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참변이다.

그 무엇보다 기업의 이윤을 최우선 하는 복잡한 다단계 원하청 구조는 결국 가장 위험한 일은 하청 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맡겨진다. 하창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 어떠한 안전교육도 안전 조치도 노동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갖추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방치한 노동안전이 불러온 참변이다.

평택항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이곳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항만이라는 공공영역에서 조차 노동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 정부조차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도 죽지 않게 바꿔야 한다.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노동안전이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로 위험속으로 밀려들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도록 위험의 외주화는 멈춰져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하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전면적인 노동안전이 확보되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원청이 직접 책임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와 전면 적용으로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

2021. 5. 17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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