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8:47 (금)
1회용 플라스틱컵 없는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1회용 플라스틱컵 없는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서보기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21.05.01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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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4일(화) 오후 2시 ‘1회용 플라스틱컵 없는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가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생활쓰레기 부하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1회용품 저감대책이 필요하다는 도민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실제 지난해 1월 그린피스가 발표한 '일회용의 유혹,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양은 33억개(45,900톤)에 달한다. 커피 등 음료산업의 성장과 함께 프렌차이즈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덩달아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제주도는 관광지의 특성상 인구대비 상당히 많은 커피·음료전문점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굉장히 많은 양의 1회용 플라스틱컵이 사용되어 폐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과도하게 사용되는 1회용 플라스틱컵이 사실상 재활용이 힘들어 대부분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이 소각과 매립 부하까지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1회용품 중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회용 플라스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제주도내 1회용 플라스틱컵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제한의 필요성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규제방안 마련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제도개선 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시민사회단체, 사업자, 행정이 함께 토론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다. 토론회에 대한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064-759-2162)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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