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9:22 (목)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주에 '진정한 봄'은?... 정부의 4.3보상 의무화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주에 '진정한 봄'은?... 정부의 4.3보상 의무화해야”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21.04.02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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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추념식 앞두고 논평, "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배·보상 관련, 명확하게 정부에 의한 보상 의무화 담지 못해"
"제주4·3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 의무화 담은 법률 개정을 준비해 나가야"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장성철)은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하루 앞둔 2일 논평을 내고 4·3 영령들의 영면을 기원하고 “정부차원의 제대로 된 추가진상조사와 정부에 위한 보상의무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73년 전 이 땅 제주 섬에서 영문도 모른 채 무고하게 돌아가신 제주4.3 영령들의 영면을 두손 모아 기원한다“며 “제주4.3은 사실을 드러내는 것조차 힘들었던 시기부터 정부에 의한 배·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매우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제주4.3 행불인묘역 조화꽂기
▲ 제주4.3 행불인묘역 조화꽂기 @뉴스라인제주

이어 “그 동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기조로 한 제주4·3특별법 제정, 정부에 의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대통령의 제주4·3희생에 대한 공식 사과, 4·3추념일의 국가 기념일 지정 등이 이뤄졌다”며 “지난 2월에는 4·3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방안 마련과 추가 진상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16일에는 제주4·3 당시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과 행방불명 수형인 335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져, 73년 동안 맺혀왔던 한이 풀리기도 했다”며 “생존 수형인과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은 정부 차원의 정확한 사실 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다면 훨씬 쉽게 더 빨리 이뤄졌을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정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가 가능하도록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어제 4월 1일 열린 제주4·3해원 방사탑제에서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 공동대표 양동윤)가 ‘완전한 4·3해결의 핵심은 진삼규명임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를 관철할 방안인 '4·3진상조사단 설치' 조항 통과를 위해 국회 상임위 논의 전과정을 협력하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4·3진상규명 사업이 4·3평화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된 사실에 할 말을 잃었다’고 토로한 것도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통과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배·보상 관련 조항은 보상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에 머물렀다”며 “명확하게 정부에 의한 보상의 의무화를 담지 못했다. 제주4·3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 의무화를 담은 법률 개정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4·3 해결이 이뤄져야만 제주에는 진정한 봄이 온 것이라는 도민들의 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제주4·3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 번, 제주4·3 영령들의 영면을 두 손 모아 기원한다”며 4·3 영령들의 영면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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