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23:06 (금)
"제주 드림타워는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쇼핑몰 운영을 즉시 중단하라"
"제주 드림타워는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쇼핑몰 운영을 즉시 중단하라"
  • 서보기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21.03.24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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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전문】 
자료사진
▲ 자료사진 @뉴스라인제주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드림타워 쇼핑몰 판매시설이 대규모점포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2일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은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드림타워 쇼핑몰 면적이 3000㎡가 넘는데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고 지난 1월부터 영업했다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상생발전법에 따라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 영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규모 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바닥 면적이 3000㎡를 넘기는 매장으로,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하고,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주 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 관광 개발은 드림타워내의 쇼핑몰운영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여 주변상권 영향 평가로 상생 발전계획서를 제출하여 영업을 개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불법 꼼수 영업을 진행한 것이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철)에서는 영업개시전인 2019년 11월과 12월(재차)에 롯데 관광개발측에 공문을 보내 영업형태와 점포현황 등을 요청 한바 있으나 롯데관광개발측은 이를 지속적으로 묵살하고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제주도 소상공인을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하였다.

주변상권과 상생협력 계획도 없이 대규모 쇼핑몰의 운영 되면 코로나 종식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도내 유입 시 제주도 2개의 면세점과 이러한 쇼핑몰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것임은 분명하다.

대기업의 면세점과 쇼핑몰의 외국인 관광객 싹쓰리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제주경제가 아니라 대기업에만 도움이 되면서 제주도는 빛좋은 개살구 신세로 전락할 것이 뻔한일이다.

제주시는 불법영업한 제주드림타워 운영자 롯데관광개발을 즉시 고발하고 그에 따른 행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롯데관광개발 제주드림타워 쇼핑몰운영이 불법으로 확인 된만큼, 제주도와 제주시는 쇼핑몰 폐쇄 명령과 고발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 하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 면적을 피해 개장을 강행한 롯데관광개발은 아예 처음부터 이런식으로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꼼수 영업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관광개발의 부도덕한 꼼수 영업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근간을 헤치는 일이며, 지역 소상공인을 무시한 처사로, 제주도는 롯데관광개발을 즉시 고발하고,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제주도 소상공인을 무시한 채 불법을 저지르는 유통대기업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막을수 있는 제주도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는 바이다.

제주도 당국은 제주도 소상공인과의 입장을 항상 고려하여 사업 개발 시부터 소상공인들과 면밀한 심의와 주변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고려하여 등록 허가업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롯데관광개발이 즉시 드림타워 쇼핑몰을 운영 중단하고, 정부와 제주도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질 때 까지 이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제주도 소상공인들의 힘을 모아 강력히 대처해나갈 방침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1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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