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홍영철)는 26일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경찰청을 방문,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고발인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할 것을 시사했다.
또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에 대한 여론조사 대상을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해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특정단체로 정하고, 사전에 좋은 면만을 홍보해 면접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여론조사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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