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기간 : 2021. 3월 ∼ 11월 / 월 2회 □ 단속장소 : 공회전제한구역(서귀포관내 24개소)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 □ 단속기준 : 제한지역에서 5분 초과 공회전 차량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1항 □ 위반 시 과태료 : 100만원 이하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 □ 문의전화 :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76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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