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전업 여성 농·어업인 ❍ 지원규모 : 1인당 6,300천원(보조 5,040, 자부담 1,260) ❍ 지원내용 : 영농·어도우미 이용금액(1일 70,000원)의 80% 지원(56,000원) ※ 도우미 이용 가능(지원) 일수 : 출산 전․후 90일(총 180일) 기간 중 90일 범위 내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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