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23:06 (금)
제주시
2021년도 해녀 공동작업장 보수·보강 사업자 신청 공고
icon 제주시
icon 2021-10-01 14:19:28
첨부파일 : -
❍ 신청기간 : 2021. 9. 30.(목) ~ 10. 15.(금)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제주시 내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어촌계
※ 우선순위 : (1순위) 유사한 사업으로 최근 2년간(2019~2020년) 지원 사실이 없는 어촌계,
(2순위) 시설 노후 등으로 개보수가 시급한 어촌계, (3순위) 마을어장 생산실적 관리 우수 어촌계
❍ 사업내용 : 노후 해녀 공동작업장 보수 및 편의시설 교체(확충)
❍ 사 업 량 : 1개소 내외
❍ 사 업 비 : 9,272천원(보조 6,491천원, 자부담 2,781천원)
❍ 사업기간 : 2021. 11. ~ 12.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견적서 및 내역서,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1부
❍ 신청방법 : 방문, 우편(마감일자 시청 도달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 문 의 : 제주시 해양수산과(☎728-3363)
2021-10-01 14: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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