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1:32 (토)
제주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icon 제주시
icon 2021-07-23 13:06:46
첨부이미지
❍ 기 간 : 2021. 7. 19.(월) ~ 9. 30.(목)

❍ 대 상 : 반려견 미등록자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자

❍ 신고방법

- 동물등록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 변경 신고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

❍ 문 의 : 제주시 축산과(☎728-3813)
2021-07-23 13:06:46
112.223.4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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