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4:51 (토)
제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 안내
icon 제주시
icon 2021-07-23 13:04:30
첨부파일 : -
❍ 신청기간 : 사망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대상

- (공통)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자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자

❍ 지원내용 : 수의, 제물, 장의차 등 장례용품 비용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80만 원)의 200% 범위 내 현물 지원

❍ 신청장소 : 제주시청 노인장애인과

❍ 제출서류 :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등

❍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563)
2021-07-23 13:04:30
112.223.49.20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5길 16, 수연빌딩 103호(지층)
  • 대표전화 : 064-745-5670
  • 팩스 : 064-748-5670
  • 긴급 : 010-3698-088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보기
  • 사업자등록번호 : 616-28-27429
  • 등록번호 : 제주 아 01031
  • 등록일 : 2011-09-16
  • 창간일 : 2011-09-22
  • 법인명 : 뉴스라인제주
  • 제호 : 뉴스라인제주
  • 발행인 : 양대영
  • 편집인 : 양대영
  • 뉴스라인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라인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newsline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