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사망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대상 - (공통)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자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자 ❍ 지원내용 : 수의, 제물, 장의차 등 장례용품 비용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80만 원)의 200% 범위 내 현물 지원 ❍ 신청장소 : 제주시청 노인장애인과 ❍ 제출서류 :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등 ❍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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