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4:51 (토)
서귀포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 알림
icon 서귀포시
icon 2021-07-13 16:13:31
첨부파일 : -
□ 단속기간 : 2021. 3월 ∼ 11월 / 월 2회

□ 단속장소 : 공회전제한구역(서귀포관내 24개소)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

□ 단속기준 : 제한지역에서 5분 초과 공회전 차량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1항

□ 위반 시 과태료 : 100만원 이하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

□ 문의전화 :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760-2927)
2021-07-13 16:13:31
119.207.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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