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6. 21.(월)부터 ❍ 지원대상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 지원제외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 ❍ 지원품목 - 성인용보행기 : 5년마다 25만원 이내(1대) - 안전손잡이 : 최초 1회 40만원 이내 -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 최초 1회 25만원 이내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100% - 차상위계층 : 92.5%, 일반노인 : 85%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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