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1. 5. 24.(월)까지 ❍ 지원대상 : 제주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는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등 ❍ 지원내용 : 도내 및 도외 농산물 직거래장터(또는 직판행사)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 - 판매 부스(천막)설치비, 현수막 제작비, 임차료, 시식용 제품구입, 직판행사 홍보비 등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 구입비용 및 자산성 물품 구입은 지원제외 ❍ 신청자격 - 제주시 지역에 소재지를 둘 것 - 판매하고자 하는 농산물 등이 제주시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일 것 - 농업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 이상,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최근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을 것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6,580천원(보조 14,920, 자부담 1,660) ※ 보조율 9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주시청 농정과)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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