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기한 : 2021. 6. 9.(수)까지 ※ 2020. 12. 10. 이후 신규 시설은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 가입대상 : 농어촌민박(추가)·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 등 20종 ※ 2020. 12.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 ❍ 보장범위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피해 ❍ 보상한도 : 신체피해 1인당 1억 5천만원, 재난피해 10억원까지 ❍ 보 험 료 :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 ❍ 가입방법 : 보험사 직접 문의 후 가입 ❍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 최소 10만 원 ~ 최대 300만 원 ❍ 문 의 : (읍·면지역) 해당 읍·면사무소, (동지역)제주시 농정과(☎728-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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